프리랜서는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는데 어차피 정식 직원채용 할게 아니고,(채용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잠깐식 알바를 고용한다면 하루일당 10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일용직(알바)신고를 매달10일까지 홈텍스에서 신고 할 수 있다.
일용직 신고를 해서 급여란에 입력을 하게 되면 식대도 복리후생비로 할 수 있는 것 이다.
실제 알바비를 지급하고도 무심코 지나가기 때문에 식대로 지출된 것이 가사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번호와 이름 그리고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을 보관하고 홈텍스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하고 지급조서라는걸 수기로 작성하여
우편접수하면 되는 것 이다.
15만원이건 30만원이건 홈텍스 신고하고 지급조사만 제출하면 알바들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적법하게 인정을 받는것이다.
실제 알바비를 지출 하였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기록하는것이다. 알바 홍길동이가 내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에 개발 관련하여 3일간 어떤일을 해주고
50만원을 지급했다라고 알리바이삼점삼에 입력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딜러분들을 예로 들면 고객 차량구매시 각종 차량시트등 소모품비 현금으로 사지말고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해서 홍길동 고객이
제네시스90을 구매하실때 판촉비로 차량시트를 카드로 구매했다 라고 작성하면 이 또한 사업과 연관성을 충분히 소명하기에 비용인정 받는것이다.
그러나 만일 현금으로사고 증빙서류가 없다면 비용인정 못받는다.
다단계사업자도 하위네트워크 라인보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3만원이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Story"를 작성해서 보관하면 된다. 나중에 5년이 넘어도 알리바이삼점삼에서 출력해서 소명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작성방법
언제 /내사업의/ 어떤부분으로/ 누구에게/얼마를 지출했다.
하루일과를 그냥 편하게 적어보세요. 아래와 같이 일주일만 적으면 그때부터는 반복이어서 습관적으로 됩니다
예시 :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아침기상 세면 새로운 정장 자동차 주유 고객사 미팅 회의 커피 식사접대 후 사무실 이동 프로그램 개발 개발의 일부분
알바고용 인터넷 사용 핸드폰 통화 알바와 개발회의 알바직원 저녁 및 회식 관련서적 구입 컴퓨터 소모품비 구입 문구화일 구입 "말 장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 하실수도 있지만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모든 지출뒤에는 반드시 사업과 연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커피를 한잔 마신다고 할때 무심코 그냥 커피 한잔 마신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꼬리는 결국 내가 프로그램
개발중 예를 들어 암호화폐 개발중 해시코드 코딩을 하다가 머리도 식히고 조언도 들을겸 선배와 커피한잔 할 수도 있는겁니다.(회의비로 기타계정입력)
이렇게 생각하면 사업과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지출내역을 당신이 돈벌기위한 과정 일과의 세세한 항목과 매칭을 시키면됩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사후관리에서 자잘한 금액 10만원 이하(담당조사관 재량)는 사업연관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건수가 많아서 그러나 알리바이삼점삼은 건별로 사업과 연관을 시켜서 입증자료를 만들어서 보관하니 차후에 5년치를 소명하려고 해도
보관된 계정별원장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는것입니다. 세무신고는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업관련증빙을 대신
만들어줄수는 없으니 그건 프리랜서 본인들이 만드셔야 비용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