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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분류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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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료 알바비, 직원급여

* 주의사항 : 세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조서란걸 신고해야함

2 제세공과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3 임차료 사업장 임대료

* 주의사항 : 자택 월세는 비용 처리하면 안됩니다.

4 지급이자 사업관련 대출받은 이자

* 주의사항 : 주택담보대출이자 불가, 프리랜서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대출 받았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접대비 거래처 식대 선물 유흥비
6 기부금 기부금은 사업과 연관이 없더라도 기부금 한도내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매일 기록할 이유가 없으니
소득세 대행하실 때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7 감가상각비 100만원 초과하는 가구 종류 전자제품 정액법 계싼 (취득가액*취득월/12=감가상각비) (공지사항 참조)
8 차량유지비 기름값, 차량 수리비, 차량 소모품비(오일교환 등), 세차비, 자동차 검사료
9 지급수수료 정수기 렌탈료, 송금 수수료, 기타 자문료, 소독비용, 서버 호스팅 비용

* 주의사항 : 보험설계사 보험료 대납비용은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소모품비 잡화, 소모품, 화장지, 녹차종류, 100만원 이하인 가구, 컴퓨터, 의자, 책상, 공기 정화기 등 전자제품, 강의 교재비
11 복리후생비 직원식대, 직원 경조사비(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캡쳐해서 알리바이 업로드), 회식비

* 주의사항 : 반드시 일용직(알바)신고를 홈텍스에서 하시고 지급조서 제출해야 복리후생비계정 입력이 가능합니다.

12 운반비 퀵비, 용달비
13 광고 선전비 인터넷 광고비용, 전단지 비용
14 여비 교통비 출장비, 출방여비, 출장 식대, 호텔비
15 기타 회의비, 통신비용, 차량 보험료, 정장 구입비, 품위 유지비, 도서비, 사무용품비, 문구대금, 기타

* 주의사항 : 명백히 사업관련한 것이 맞고 증빙서류도 있지만 어느 과목으로 분류할지 모르는 사항은 기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소모품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기타라는 계정과목으로 들어갔다 해서 가산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단,명백히 내 사업의 어느 부분에 지출한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