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급료 |
알바비, 직원급여
* 주의사항 : 세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조서란걸 신고해야함 |
2 | 제세공과금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
3 | 임차료 |
사업장 임대료
* 주의사항 : 자택 월세는 비용 처리하면 안됩니다. |
4 | 지급이자 |
사업관련 대출받은 이자
* 주의사항 :
주택담보대출이자 불가, 프리랜서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
5 | 접대비 | 거래처 식대 선물 유흥비 |
6 | 기부금 |
기부금은 사업과 연관이 없더라도 기부금 한도내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매일 기록할 이유가 없으니 소득세 대행하실 때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
7 | 감가상각비 | 100만원 초과하는 가구 종류 전자제품 정액법 계싼 (취득가액*취득월/12=감가상각비) (공지사항 참조) |
8 | 차량유지비 | 기름값, 차량 수리비, 차량 소모품비(오일교환 등), 세차비, 자동차 검사료 |
9 | 지급수수료 |
정수기 렌탈료, 송금 수수료, 기타 자문료, 소독비용, 서버 호스팅 비용
* 주의사항 : 보험설계사 보험료 대납비용은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10 | 소모품비 | 잡화, 소모품, 화장지, 녹차종류, 100만원 이하인 가구, 컴퓨터, 의자, 책상, 공기 정화기 등 전자제품, 강의 교재비 |
11 | 복리후생비 |
직원식대, 직원 경조사비(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캡쳐해서 알리바이 업로드), 회식비
* 주의사항 : 반드시 일용직(알바)신고를 홈텍스에서 하시고 지급조서 제출해야 복리후생비계정 입력이 가능합니다. |
12 | 운반비 | 퀵비, 용달비 |
13 | 광고 선전비 | 인터넷 광고비용, 전단지 비용 |
14 | 여비 교통비 | 출장비, 출방여비, 출장 식대, 호텔비 |
15 | 기타 |
회의비, 통신비용, 차량 보험료, 정장 구입비, 품위 유지비, 도서비, 사무용품비, 문구대금, 기타
* 주의사항 :
명백히 사업관련한 것이 맞고 증빙서류도 있지만 어느 과목으로 분류할지 모르는 사항은 기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